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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 수급자의 가족 부양 부담 완화 즉, 가산금 성격으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 “별도의 연금”이 아니라, 연금액에 더해지는 가산금(부양가족가산액)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추가하며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수급 대상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됩니다. 즉,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법적 혼인 관계 유지 시)
- 19세 미만
- 부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
-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 절차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2) 필요한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3) 공단 심사 및 수급 대상 여부 확인
4) 지급 결정 후 계좌로 연금 송금
유의사항
-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 18세이상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요건이 소멸됩니다.
- 해외 체류 시 지급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재혼이나 가족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으로 부양가족연금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부양이 필요한 부모 및 조부모, 장애인 자녀 등 법적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대상자 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공단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배우자와 자녀 또는 장애2등급 자녀 부양 중인 부모가 포함된 경우 금액이 상이하니 공단 홈페이지의 연금 예상액 계산기로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시 지급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재혼 또는 가족 구성 변경 시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상이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안내 및 지원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 방문 전 온라인 상담 예약을 통해 시간과 절차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경, 장애인 등록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