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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헷갈려서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두 연금의 차이점만 정확히 알면 월 최대 1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연금을 확인하고 최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노부부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차이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고,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 사망자의 노령연금액을 유족연금이 초과할 수 없기에 월 최대 150만원, 부양가족연금은 2025년 기준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월 25,020원 연 약 300,330원이며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월 약 16,680원, 연 약 201,600원이며 두 연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약: 유족연금은 사망 후 유족에게, 부양가족연금은 생존 시 부양가족 있을 때 지급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에는 그가 받고 있던 노령연금액을 유족연금이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사망 당시 60세 이상·가입 중단 상태일 경우,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만약 배우자 + 부모 혹은 자녀를 같이 부양한다면 위 금액이 각각 더해져 연간 약 50만원 내외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배우자

    5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든 접수되며, 서류 업로드까지 한번에 처리됩니다.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가 즉시 가능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배우자, 직계가족은 위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3자 대리인의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요약: 온라인 24시간 접수, 방문 신청 시 즉시 검토 가능, 대리인 신청도 가능

    부양가족 대상자 부부
    부양가족대상자 부부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40년 이상 가입했다면 25년 기준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2025년 기준 배우자 약 연 30만원, 자녀 1인당 약 연 20만원씩 지급되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요약: 유족연금 최대 월 150만원, 부양가족연금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꼭 챙겨야 할 서류

    신청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 급여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유족연금 신청 시)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소득·재산 조사용)
    • 통장 사본(연금 수급용 계좌)
    요약: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유족연금 신청시), 소득증명서, 통장사본 필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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