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헷갈려서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두 연금의 차이점만 정확히 알면 월 최대 1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연금을 확인하고 최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차이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고,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 사망자의 노령연금액을 유족연금이 초과할 수 없기에 월 최대 150만원, 부양가족연금은 2025년 기준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월 25,020원 연 약 300,330원이며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월 약 16,680원, 연 약 201,600원이며 두 연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에는 그가 받고 있던 노령연금액을 유족연금이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사망 당시 60세 이상·가입 중단 상태일 경우,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만약 배우자 + 부모 혹은 자녀를 같이 부양한다면 위 금액이 각각 더해져 연간 약 50만원 내외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든 접수되며, 서류 업로드까지 한번에 처리됩니다.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가 즉시 가능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배우자, 직계가족은 위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3자 대리인의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40년 이상 가입했다면 25년 기준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2025년 기준 배우자 약 연 30만원, 자녀 1인당 약 연 20만원씩 지급되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신청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 급여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유족연금 신청 시)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소득·재산 조사용)
- 통장 사본(연금 수급용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