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날(5월 1일) 근무했는데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이 글 하나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2.5배 계산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본인의 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노동의 날 2.5배 수당 계산방법노동의 날(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 수당(100%) + 근로한 만큼의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합산하면 통상 시급의 2.5배가 됩니다. 즉,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노동의 날 8시간 근무했다면 10,000원 × 2.5 × 8시간 = 20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요약: 노동의 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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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6. 08:12